세금 · 행정
원고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3년 부산광역시장에 의해 계획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원고는 과거 수용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분양권'을 11억 원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 기존에 받았던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피고(부산진세무서장)는 이 2020년의 권리 양도에 대해 2억 1천2백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산의 재개발 촉진지구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년 부산광역시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수용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금 251,495,400원을 수령하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양도소득세 2,862,95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20년, 원고는 이미 수용된 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분양권 중 6/10 지분을 U에게, 4/10 지분을 V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11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원고는 2020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장에 기존에 받았던 보상금과 이자 합계 267,974,400원을 반환하며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다시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부산진세무서장)는 이 2020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2,887,09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권리의 양도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부동산이 공공 목적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기존 보상금을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분양권'을 다시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 행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2,887,090원을 부과한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에 보상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를 U 등에게 양도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장래에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직접 이전된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분양권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과세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래에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나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보상금을 반환하여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직접적인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는 아니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령은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의 토지를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수용한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원고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그에 따라 권리 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 법규이며, 수용된 토지 위에 새로운 공공시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는 아니지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적 성격과 그로 인한 권리 변동의 맥락을 형성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지위나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사업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다시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처음 수용될 때의 상황과 별개로 새로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거래에서는 매매대금, 취득 시점, 취득가액 산정 등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요소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세무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