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망한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가족에게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그 밖의 감염성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위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한 전파에 의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 역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한 전파로 인해 발생한 질병만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감염병예방법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 특히 감염성 질병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