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특수강간, 촬영물 협박 등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과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B에 대한 원심 형량과 특정 죄에 대한 형 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공범 M과 합동하여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이후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공개·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강간 범행은 이미 징역 10년이 선고·확정된 다른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만 달리하여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특정 성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형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형법상 경합범 처리의 적절성,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그리고 이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행사 범위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원심 형량(징역 6개월)과 특정 죄에 대한 형 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의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전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자백 및 반성, 공탁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 면제 및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경합범 처리 시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과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간 등의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제21조 제3항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제5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제14조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죄, 특수강간 등 특정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규정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를 포함하여 보호 대상을 넓힙니다. 제37조, 제39조 제1항 (경합범)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며, 특히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재량권을 바탕으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53조, 제55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정상참작감경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법관의 재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단순 음란물 소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거나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때 기존의 형량과의 형평성, 범행의 시기, 장소, 동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