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채권 회수 약속으로 약 18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9억 4,88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을 탕진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K와 합의하고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