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5년 12월 1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의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설계자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한 것이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지명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설계자를 선정한 것은 정관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