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A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정관의 일반 계약 조항에 따라 설계자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정관에 설계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규정은 일반경쟁입찰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5년 12월 1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정관 제31조 제7항이 '조합은 용역업자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므로, 설계자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명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설계자 후보를 선정한 후 총회에서 주식회사 D를 최종 설계자로 선정했고, 이에 원고는 해당 총회 결의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설계자 선정 절차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일반경쟁입찰을 강제하는지 여부, 그리고 조합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한 2015년 12월 16일 제2회 정기총회 결의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5년 12월 1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한 '제4호 안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대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일반적인 용역 계약과 달리 시공사와 설계자 선정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두고 있으며, 설계자 선정에 관한 조항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설계자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할 뿐 일반경쟁입찰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지명경쟁입찰 절차와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한 총회 결의는 정관에 따른 적법하고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조합 정관 제31조 제7항(조합의 회계)은 일반 용역업자와의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조합 정관 제13조 제1항(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체결)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한 설계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관이 일반 용역 계약과 달리 시공사나 설계자 선정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일반 규정(제31조 제7항)보다 개별 규정(제13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의 업무)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뿐, 설계자 선정 방식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제13조 제1항은 설계자를 총회 의결로 선정하도록 할 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일반경쟁입찰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지명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한 총회 결의는 정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단체의 정관은 사업 진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특정 용역업체 선정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일반적인 계약 체결 방식과 별도로 특정 용역(예: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방식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 규정보다 해당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해당 결의가 정관의 절차와 내용을 적법하게 따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3조와 같이 관련 법령이 특정 용역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강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정관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