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지위 확인과 함께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시점에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령에 대한 무지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 체결된 공급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지만, 최초 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도금 대출 원금은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되며, 조합이 대납한 대출 이자가 공제되어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분담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20일경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71,800,000원을 납입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원고는 세대주가 아닌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세대주 자격 상실 기간 중인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2일 사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2일 다시 세대주 지위를 회복했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가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4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1차부터 5차 중도금 및 취득세 등 총 270,634,000원을 납입했으며, 이 중 중도금은 은행 대출로 납부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상실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상실 후 체결된 공급계약의 유효성,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지 가능성, 그리고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조합원 지위 확인)와 예비적 청구(분담금 반환)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0년 12월 29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이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령에 대한 무지는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체결된 조합공급계약은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고,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 71,800,000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반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는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도금 및 취득세 합계 270,634,000원은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지만, 중도금은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환급되어야 하고, 조합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 16,835,177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직접 반환할 분담금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계약 관련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특히 세대주 지위)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등으로 세대주 지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조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령에 대한 단순한 무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금 중 일부(계약금, 행정용역비 등)는 반환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 않아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조합이 대납한 대출 이자는 반환받을 분담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중도금 원금은 조합원이 아닌 대출 금융기관으로 직접 반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추가 계약(예: 공급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서에 명시된 '안심보장제'와 같은 약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약정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