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5년 6월 25일에 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소유 토지의 수용이 피고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I지구'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5년 6월 25일에 실시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었고, 피고가 부당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했거나 수용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I지구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4년 7월 4일 'I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수용 대상 토지 세부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경제자유구역청장의 2015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의 처분으로 수용 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의해 이미 수용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피고의 수용 목적이 위법하거나 수용권이 남용된 것은 아닌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피고 B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처분 때문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년 7월 4일에 고시한 'I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개발계획 고시에 이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용 권한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부여된 것이며, 피고가 이 권한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것이므로 수용 목적이 위법하거나 수용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