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토지 수용 처분에 대해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처분에 의해 토지가 수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것이며, 이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것이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