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법률적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되었으며, 해당 업무가 특정 전문성을 요구하고 피고의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므로, 원고들의 주장하는 법률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적인 지휘나 명령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고용된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업무와 구별되며, 특정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