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학교법인 A(피고)가 소속 교원들(원고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동결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 A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교원 보수표를 변경하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 해당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속 교원들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봉급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교원들은 임금 동결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동결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직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 임금을 변경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A의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