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택시 회사의 운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거나, 불법적인 금품수수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단체협약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했던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은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그들의 노동조합, 그리고 피고 회사가 가입된 조합이 체결한 여러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의 특별 조항(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운전 실적에 따른 생산고 임금 제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8년 임금협정의 경우 체결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뇌물성 대가)가 있었으므로,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화되고, 이에 따라 다시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피고 회사가 자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의 일부 지급을 명했지만,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택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모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2008년,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2008년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I조합 이사장이 H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임금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임금협정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해당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