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이하 'A')가 이라크 전력청과 체결한 디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G사업)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간의 이익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계상 문제를 둘러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A는 G사업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J, F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F가 J에 공급한 발전용 엔진 부품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증가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에서는 A가 계상한 매출원가를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주장하는 매출원가가 실제로 다른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어 매출원가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가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G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2011년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