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이 단독 분양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자신도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의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기각합니다. 첫째, 원고는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원고는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