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공유 토지 지분을 소유한 원고가 단독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으나, 관리처분계획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자 해당 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다른 공유자들은 단독 분양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로 처리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 지분을 취득했고 관련 조례의 단독 분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산 모처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원고는 단독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N, P, Q, O)이 각 단독 분양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로 인정된 상황에서 자신을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공유 지분 취득 당시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1주택을 분양받아 공유지분 상당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므로 이러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공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단독 분양대상자 또는 현금청산자로 처리되었더라도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시행령, 그리고 이 사건 정비조례에서 정한 공동 분양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분양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 지분을 승계 취득한 경우로서 투기 목적의 지분 분할을 막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단독 분양대상자로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