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업체가 학교 입찰 과정에서 과거 납품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제재 사유 추가의 부당성과 청문 절차 미비, 그리고 서류가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업체는 J중학교 급식기구 이전 설치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F초등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납품·설치 실적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이 실적증명서에는 F초등학교에 대한 납품 금액이 76,5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A 업체가 F초등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7,452,000원(5,252,000원 + 2,200,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실적증명서가 발견되자,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A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 서류 제출’을 처분 사유로 추가한 것이 적법하며, 이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별도의 청문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76,559,000원이 실제 업체가 지급받은 7,452,000원과 다르므로 ‘거짓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학교 입찰 시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진 ‘거짓 서류’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근거로 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추가되었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