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사업비 변경에 대한 가중정족수 동의가 필요했더라도 당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계획 변경안이 총회에서 적법하게 가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들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가 조합 설립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한 총회 의결이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가중정족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만약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인 F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비사업비가 조합 설립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보다 생산자물가상승률분과 현금청산금액을 제외하고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가중정족수 의결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당시 관련 법규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그 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1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비용 추산액을 101,496,321,781원에서 129,965,000,000원으로 증가시키는 자금계획 변경안이 가결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항소심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법령입니다. 이는 판결문의 간결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9호의2, 제6항, 제28조 제1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가중정족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법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하자를 무효로 볼 만큼 명백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판단 기준: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제시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총회 의결 정족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단순히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획이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법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보통 '취소' 사유로 보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변경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순수 사업비 증가분과 물가상승분, 현금청산금 등 제외 항목을 구별하여 실제 증가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총회 의결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동의율을 정확히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의사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