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91년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고 퇴직한 원고가 2000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후, 골수 이형성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자 고관절 무혈성 괴사 또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골수 이형성증후군 자체가 혈액응고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로 인해 혈액응고 이상이 초래되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두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88년부터 C 주식회사에서 페인트부스 송풍기 탈부착 작업 등을 하다가 1991년 골수 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이후 1998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무 중 1999년 작업 중 뛰어내린 후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0년에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1년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 연관성 부족으로 불승인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골수 이형성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증후군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했으나,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골수 이형성증후군 치료에 사용된 약물이 무혈성 괴사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와 기존 질병의 치료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2017년 3월 21일 내린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 불승인)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골수 이형성증후군 자체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 또는 그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약물(oxymetholone)이 혈액응고 이상을 초래하여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가 oxymetholone이 뼈의 무혈성 괴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다고 한 점을 넘어, 질환 자체 및 치료 과정에서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현재는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의 '업무상 재해'를 해석함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나 약물, 치료 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더라도, 그 새로운 상병과 치료 과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골수 이형성증후군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이나 질환 자체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으로 인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본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만약 이전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질병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적 지견이 발전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기존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 중 혈액응고 이상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물 또는 치료 방법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 및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는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만 산재승인을 하고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불승인한 사건인데,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치료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