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공기관인 E기관의 직원들(원고 A, B, C, D)이 기관의 인사제도 개편에 따른 AH직급으로의 강등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직원들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동의 주체 문제, 강등 대상자 범위의 부당함, 호봉 승급 원칙 위배, 그리고 부당한 목적과 과도한 불이익을 이유로 강등 처분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기관의 경영 효율화 필요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직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인 E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등급을 받고 정부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사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실익이 적은 직급을 통합하고, 직책상한제 대상자를 위한 AH직급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장, 팀장 등 직책 보임 기간이 길어 팀원임에도 높은 급여를 받던 D직급 직원들(원고 A, B, C, D)을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AH직급으로 강등되었고, 이에 따라 임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강등 처분이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에 하자가 있고, 강등 대상 범위가 부당하며, 호봉 승급 원칙에 반하고, 부당한 목적에 의한 과도한 불이익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는 피고 E기관이 2014년 8월 19일 원고들에게 내린 AH직급으로의 강등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E기관의 인사제도 개편 목적이 경영 효율화와 불합리한 급여 체계 시정 등 합리적이며,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들의 강등 대상 여부나 호봉 부여 방식, 임금 감액 정도 역시 전반적인 경영 상황과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해 과도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E기관의 AH직급으로의 강등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