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직급이 강등되고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인사규정 변경이 특정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직책상한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H직급을 신설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AH직급으로 강등될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임금 삭감이 호봉승급의 원칙에 반하고, 취업규칙 변경의 목적이 부당하며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직책상한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모든 직원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AH직급으로 강등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이나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봉승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목적이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이 여전히 높고,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