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건설기계 대여업과 전문건설하도급업을 겸영하는 A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회사는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 관계를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실제 두 개의 독립된 사업을 영위했으며,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회사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G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건설기계대여업과 토공사업 등의 전문건설하도급업을 겸영했습니다. 2015년 G은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문건설하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기계대여업도 함께 영위했으며, 2015년 4월 A 주식회사 소속 항타 기사 D이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D의 유족에게 유족연금 160,505,720원을 지급한 후, A 주식회사가 전문건설하도급업 외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했음에도 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80,252,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하나의 건설기계대여업이라고 주장하며 징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건설기계대여업과 전문건설하도급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영위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영위한 것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 의무 해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A 주식회사는 두 가지 사업을 별개로 영위했다고 보아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별도로 성립하고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상의 업종이나 주된 사업의 형태로만 보험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영위하는 모든 사업 내용에 따라 정확한 보험 관계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사업 종류 판단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 및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이 조항은 보험료율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비록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업의 세부 업종 분류를 명확히 하여 토공사업이 건설업의 한 종류임을 나타냅니다. 이 법령은 G과 A 주식회사가 영위한 '파일 공사' 등이 건설업, 특히 토공사업에 해당하여 건설기계대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구 건설기계관리법(2017. 1. 17. 법률 제1453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정의합니다. 이는 G과 A 주식회사가 영위한 '건설기계 대여' 행위가 독립적인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14조 (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 이 규정은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조작 근로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다만, 도급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기계 대여와 도급 건설계약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두 가지 사업(전문건설하도급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을 겸영했음에도, 전문건설하도급업으로만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잘못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형태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관련 기관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 내용에 맞는 정확한 보험 관계 성립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과 건설공사 도급업은 그 성격과 책임 범위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정정 시에도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