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제시한 주장과 보완된 사유 그리고 법원이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며 A씨의 장해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재판 진행의 절차적 법령을 인용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장해의 원인, 정도, 영속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자료, 예를 들어 주치의 소견서, 정밀 검사 결과, 다른 병원 의사의 감정서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장해급여 지급 거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증거에 부합하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