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및 3교대 근무로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가 예산 부족과 내부 지침을 이유로 일부만 수당을 지급하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가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속의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어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이 훨씬 많았음에도 울산시는 예산 제약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은 미지급된 수당 전액과 함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내부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이 정당하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고, 식사나 수면 시간 등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가 예산상의 이유와 내부 지침에 따라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식사 및 수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인 울산광역시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목록에 기재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원금과 해당 이자(2020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 지급 청구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 8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청구,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단가 적용 오류에 따른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방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식사 및 야간 대기 중 수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고,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관련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와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의 종류, 지급 범위, 지급액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를 인용하여, 이 조항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실제 근무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편성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두 번째 쟁점인 근무시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는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며, 이 사건 소방공무원들의 식사 및 수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규칙의 법규명령적 효력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금지한 것은 관련 수당규정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되어, 중복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이 사건 수당규정 등 특별 규정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한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은 배제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관 내부 지침이 예산을 이유로 실제 근무 시간을 제한한다 해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둘째, 소방공무원처럼 상시 대기해야 하는 직무의 경우, 야간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번휴무일'은 일반적인 휴가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넷째,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상 각 수당의 산정 단위와 방식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대통령령 등 특별법규가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예: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 임금)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