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택시 기사 A는 2009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비록 2009년 9월 운전면허를 재취득했으나,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2010년 9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는 최종 확정되었고, 이 판결은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나중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으니 이전에 발생한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가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로 명시하지 않으며, 하위 법규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청은 택시운전자의 공익적 책임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모두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택시운전자는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이 크므로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가 되며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격 취소 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