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H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사 경력 없이 교장으로 임명된 I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벌여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G는 이 교사들을 징계 해임하였고, 교사들은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며 징계 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G는 2006년 4월, 교사 경력이 없고 교장 자격증이 없었던 I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6월에 교장으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이에 H고등학교 교사들(원고들 포함)은 I의 교장 임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I 교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교장실 점거, I의 출근 저지, 학교 내외에서 시위 및 농성,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의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수업을 거부하고 다수의 학생 및 일부 학부모까지 등교 거부 사태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I 교장은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가처분은 인용되어 I의 업무방해 행위 및 반대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들이 I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들과 일부 관련 교사들에게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G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07년 4월 21일 원고 A을 파면(이후 소청심사로 해임 변경), 나머지 원고들을 해임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교사들의 징계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양정(처분 수위)이 적절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며 학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도 없고, 징계 사유도 존재하며, 징계 양정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교원위원 임명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교원단체의 추천 관행이 규범이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교원인사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사립학교법은 각급 학교에 교원 임면 등 인사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해임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체계, 시행령 상 해임 보고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서류 첨부 의무 부재, 피고 정관에 해임 사항이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외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필수적이라 해도 심의 절차의 하자가 징계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 사립학교법 제52조 (면직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형사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선고유예)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징계 사유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판부는 기소 사실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제했으나, 원고들의 실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준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준용됩니다. 또한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의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교장 출근 저지, 학교 시설 점거, 수업 거부, 학생 동원, 이사회 방해 등 집단행동이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체 행동의 형태가 학교 교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징계 사유): 교원이 법령이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2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호)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가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고 보았고, 일부 징계 사유(술 마신 사실, 성추행 주장)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들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원 임명 등 인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와 같이 과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