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3명에 대해 1인당 월 900,000원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 폐업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청구인은 양육비를 월 997,000원으로 감액하고 과거 양육비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경제 상황 변화를 인정하여 2025년 8월부터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으로 양육비를 변경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10년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었고, 2021년 11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청구인 A는 자녀 1인당 월 900,000원씩, 총 월 2,700,000원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 A가 운영하던 건설업이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청구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약 332,000원 수준(총 월 997,000원)으로 감액하고 과거 양육비를 면제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결정된 자녀 양육비 부담이 부모 일방의 중대한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부당하게 된 경우, 양육비 감액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변경 기준
법원은 청구인 A가 상대방 C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 2025년 8월부터 자녀 1인당 월 9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청한 과거 양육비 면제 및 그 외 추가적인 양육비 감액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후 양육비 감액 요청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 양측의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태 변화, 자녀의 양육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비 부담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부담의 변경)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판단, 양육비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결정은 양육비 감액 심판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양육비 액수가 줄어드는 정도, 혼인 해소 시의 다른 재산상 합의 내용, 쌍방의 재산상태 변화 및 그 원인, 자녀의 수와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소득, 부양가족, 물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인의 건설업 폐업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의 현재 소득 및 부양가족, 자녀들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양육비는 한번 정해졌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폐업 사실 증명, 소득 증명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