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 중 자녀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를 줄이고,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여 일부 인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인정하여 양육비를 감액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서 새로운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기존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및 소득, 경제상황,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혼 후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사실혼 배우자와의 자녀 양육)를 고려하여 기존의 양육비 부담액을 변경(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및 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2024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양육비를 기존 협의조서의 내용과 달리 90만 원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당일 면접으로 진행하고,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은 청구인이 자녀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린 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와 자녀의 양육 상황 및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을 감액하고, 자녀가 비양육자와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