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경제적 문제와 생활비 부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83,3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