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11년 1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A(신청인)와 C(피신청인)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 5억 5천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각과 그 대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대출금 채무 상환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재산분할금의 확보 방안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재산을 분할하며, 향후 일체의 추가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