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D가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의 혼인 중에 K와 부정행위를 하여 자녀를 두 명 출산했고, 피고 D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D가 G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했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K와 관계를 유지하며 별거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K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D와 G의 부정행위는 원고가 이미 용서했으며, 이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