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D는 1994년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나, 첫째 아들이 사망한 후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부터 성격 차이와 부부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피고 D는 2020년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E은 소송 중 원고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3,7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D와 공동으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D는 1994년 4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아들을 두었으나 첫째 아들은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군 전역 후 피고 D 부모의 목욕탕 일을 돕고 이후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일했으며, 피고 D는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다 2015년부터 건설·부동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첫째 자녀 사망보험금 3억 원 이상을 수령하여 2013년 2월경 전셋집을 구해 분가했습니다. 피고 D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2015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D는 성격 차이 및 부부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 D는 2017년 3월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D는 2020년 5월 30일 차량 안에서 피고 E과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피고 D가 피고 E 및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21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인 2020년 12월 29일 피고 E은 원고에게 "재밌제? 내가 더 재밌게 해줄게, 이제 앞으로", "니 지금 사람을 잘못 건드리는 거 같은데, 계속 해봐",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는데 문단속도 잘하고"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 D는 별거 중입니다.
원고와 피고 D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D의 부정행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D와 피고 E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원고와 피고 D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D와 공동하여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8월 6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억 3,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D 각각 50%로 정해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과하여 혼인 관계를 파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를 동등하게 인정하여,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됩니다. * 제1호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 피고 D가 피고 E과 '여보'라고 부르며 성관계를 언급한 사실 등이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6호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 피고 D의 부정행위 외에도 원고와 피고 D가 오랜 기간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고 별거하며 신뢰를 상실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는 가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첫째 자녀 사망보험금의 역할,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D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유책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한 애정 행각을 넘어선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 만남의 횟수나 내용 등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제3자)도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위자료 3,500만 원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독립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D의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D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동일하게 인정되었는데, 이는 첫째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공동 재산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은 점과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위협적인 언행의 영향: 상간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협박이나 비방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 E이 원고에게 행한 위협적인 발언들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 내역 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와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