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본 판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의사 D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E(F제약) 1정(G) 및 H(F제약) 1정(I)'을 의사의 동의 없이 'E(F제약) 1정(G) 및 J'으로 수정·조제하여 환자 K에게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행위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수로 잘못 조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특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해결사”
“의뢰인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해결사”
변호인은 약사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판부에 설명하여 무죄로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