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해결사”
서울고등법원 2025
A(원고)가 B(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해설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간이회생 절차에서 공정증서상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자료 요청 등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처음 채권을 시인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점, 그리고 피고의 협조와 동의가 회생계획안 인가에 중요했고, 피고가 원고의 변제 약속을 신뢰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증서상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고 2019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의 적용과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본 판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의사 D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E(F제약) 1정(G) 및 H(F제약) 1정(I)'을 의사의 동의 없이 'E(F제약) 1정(G) 및 J'으로 수정·조제하여 환자 K에게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행위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수로 잘못 조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특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변호인은 약사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판부에 설명하여 무죄로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공기청정기 유통 판매업체인 원고 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 B는 피고 E가 생산한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해왔는데, 피고 E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여 원고 B가 조달청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몰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보증금 126,917,15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176,917,1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거래 중단을 명확히 통보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했으므로 피고에게 물품 공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B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스쿨 에어케어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인),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피고: E 주식회사 (공기청정기를 개발 및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E와 2018년 5월 9일 영업(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왔습니다. 이 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졌으며, 계약 갱신, 중도 해지, 종료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 및 합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원고 B는 2018년과 2021년에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 역시 원고의 조달 물품 납품에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 중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21년 12월 17일과 24일에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에게 물품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른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며 물품 공급을 거절하고, 2021년 12월 16일 자로 2021년 12월 19일 이후 조달 관련 서류 및 물품 공급이 불가하다는 팩스를 보냈습니다. 원고 B는 계약상 1개월 해지 유예기간 적용을 주장하며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 B는 조달청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보증금 126,917,150원이 국고 귀속되었으며, 원고 B와 대표이사 C는 4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영업(판매)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거래 중단 통보의 효력, 피고 회사의 제품 공급 의무 존부, 피고의 거래 중단 및 공급 거절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18년 5월 9일 체결된 영업(판매)계약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서면에 의한 적법한 갱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관계이며, 기존 계약서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 중단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이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 거래 중단 통보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요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물품공급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기간과 해지, 그리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계약의 효력 및 기간**: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5월 9일자 영업(판매)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기존 계약 조항(예: 해지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이 후속 거래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n2. **의사표시의 도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거래 중단 의사표시로 인정되었고, 그 메시지가 원고 회사 대표에게 도달했으므로 거래 중단 의사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nn3.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의 거래 중단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제품 공급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nn4.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함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법적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 간 거래 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과 갱신, 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갱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보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통보의 효력을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재확인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예: 카카오톡 메시지)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내용과 도달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거래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원고)가 B(피고)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해설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간이회생 절차에서 공정증서상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자료 요청 등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처음 채권을 시인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점, 그리고 피고의 협조와 동의가 회생계획안 인가에 중요했고, 피고가 원고의 변제 약속을 신뢰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증서상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고 2019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멸시효의 적용과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본 판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에 대한 무죄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의사 D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E(F제약) 1정(G) 및 H(F제약) 1정(I)'을 의사의 동의 없이 'E(F제약) 1정(G) 및 J'으로 수정·조제하여 환자 K에게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행위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수로 잘못 조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특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설 변호인은 약사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판부에 설명하여 무죄로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공기청정기 유통 판매업체인 원고 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 B는 피고 E가 생산한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해왔는데, 피고 E가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거절하여 원고 B가 조달청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몰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보증금 126,917,15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176,917,1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거래 중단을 명확히 통보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했으므로 피고에게 물품 공급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B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스쿨 에어케어시스템 설치 및 운영 법인),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피고: E 주식회사 (공기청정기를 개발 및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E와 2018년 5월 9일 영업(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기청정기를 조달청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해왔습니다. 이 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졌으며, 계약 갱신, 중도 해지, 종료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 및 합의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원고 B는 2018년과 2021년에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 역시 원고의 조달 물품 납품에 협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 중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2021년 12월 17일과 24일에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에게 물품 발주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른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며 물품 공급을 거절하고, 2021년 12월 16일 자로 2021년 12월 19일 이후 조달 관련 서류 및 물품 공급이 불가하다는 팩스를 보냈습니다. 원고 B는 계약상 1개월 해지 유예기간 적용을 주장하며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 B는 조달청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보증금 126,917,150원이 국고 귀속되었으며, 원고 B와 대표이사 C는 4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존 영업(판매)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거래 중단 통보의 효력, 피고 회사의 제품 공급 의무 존부, 피고의 거래 중단 및 공급 거절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18년 5월 9일 체결된 영업(판매)계약이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서면에 의한 적법한 갱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계약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관계이며, 기존 계약서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래 중단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고, 이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 거래 중단 통보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요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물품공급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유효기간과 해지, 그리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계약의 효력 및 기간**: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5월 9일자 영업(판매)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갱신 절차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기존 계약 조항(예: 해지 시 1개월 전 서면 통보)이 후속 거래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nn2. **의사표시의 도달**: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거래 중단 의사표시로 인정되었고, 그 메시지가 원고 회사 대표에게 도달했으므로 거래 중단 의사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nn3.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은 유효한 계약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의 거래 중단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원고 회사가 새로운 조달 계약을 추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제품 공급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nn4.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함께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법적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 간 거래 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과 갱신, 해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갱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래 중단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후속 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통보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통보의 효력을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재확인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예: 카카오톡 메시지)로 중요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내용과 도달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거래는 기존 계약의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