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과거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중국의 밀입국 브로커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브로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중국에서 출항한 배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였으며, 입국심사와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하여 상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관련 금품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