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과거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22명이 적법한 입국이 어렵게 되자, 중국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밀입국 브로커에게 각각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배를 이용해 한국으로 밀입국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배에서 뛰어내려 방파제로 상륙하는 방식으로 입국심사 및 검역조사를 회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 당한 이력이 있어 합법적인 절차로는 다시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주면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밀입국 브로커와 연락했습니다. 각자 한화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중국 산동성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기로 공모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밀입국한 행위, 검역조사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행위, 그리고 중국 선박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하면서 출입국관리 및 보건 위생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승선·하선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3, 4호)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미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에 따라 밀입국죄가 성립했습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제6조 제1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이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은 검역조사를 받지 않았기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8호'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 출입국관리나 보건·위생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승선·하선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밀입국 브로커, 선장 등과 함께 이러한 모든 범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각 범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반성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물건(증거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정식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밀입국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며, 적발 시 강제 추방은 물론 향후 대한민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 또한 대한민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