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자 E와 I에게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각 75,000,000원의 담보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B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U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26,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V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총 276,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