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중국 청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J은행, K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연체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속여 총 3,961,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총책 C는 2013년 6월경부터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관리자 D와 팀장 E, G 등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했으며, 피고인 A와 B는 D의 제안으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J은행이나 K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에 보증보험료나 연체금을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약 1년 3개월 동안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 M, S, W 등 3명으로부터 총 3,9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해당 단체의 일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약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음에도 회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조직을 주도하지 않았고 스스로 이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