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4.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2월 9일 원고 A 주식회사와 D 회사의 위탁경영 계약을 맺고, D 주식 8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협약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피고에게 주식 양수대금으로 총 11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D 회사의 특정 임야 매수 부분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고, 피고는 2018년 7월경 J에게 D 법인 전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8월 9일에는 M, O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D 주식 64.5%를 10억 원에 양도하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 80%에 대한 명의개서 소송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피고의 주식 양도 통지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1년 3월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후 J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합의(2019년 4월 5일자 합의)를 통해 원고에게 받은 11억 7,500만 원이 정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회사의 경영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협약에 따라 주식대금을 지급했지만, 피고가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특히 약속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협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주식대금을 돌려받으려 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주식대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으며, 나중에 이루어진 다른 합의로 인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주식회사의 임야 매수 계약 불이행, D 법인 양도 계약,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합의 및 그 해석이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의 이중 양도 시 어느 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쌍무계약에서 일부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와의 주식 양도 협약에 따라 받은 11억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합의를 통해 이 금액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1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D 주식 80%를 양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 64.5%를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하여 원고에 대한 주식 양도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주식(35.5%)만으로는 원고가 경영 위탁과 이익 배당이라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식 양도 의무 전부가 불가능해졌다고 보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주식 양수대금 11억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다른 합의에 의한 정산 주장은 합의 내용에 해당 금액의 정산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더 높은 금액으로 D 법인을 인수할 이유가 없으며, 채무인수도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 (채무인수): 이 조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J이 원고에게 11억 7,500만 원 반환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채무인수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고, 채권이 발생하기 전이었으며,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명확한 승낙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우열: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이중 양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양수인들 간의 권리 우열은 지명채권의 이중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 또는 확정일자 있는 회사 승낙의 선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 피고가 M, O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먼저 했으므로, 원고의 주식 양수 권리보다 M, O의 권리가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쌍무계약의 일부 이행 불능과 계약 해제: 쌍무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참조). 본 사례에서 피고가 약정한 주식 80% 중 64.5%를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여 이행이 불가능해졌고, 나머지 35.5%의 주식만으로는 원고가 경영 위탁 및 이익 배당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계약 전부가 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