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구 F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주식 양도 대금과 진입로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했던 C 주식 및 매형과 숙모가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양도 대금과 진입로 토지 대금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서가 이미 해제되었거나, 원고가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피고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양도계약서를 받음과 동시에 27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021년 12월 31일이 도래하면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F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67,726주를 J 및 L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2018년 8월 9일에 체결하고 매매 대금 1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년 4월 5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C 주식 37,274주(매형 D과 숙모 E이 보유하던 주식)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37억 원의 주식 대금과 2천만 원의 진입로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주식 대금 중 5억 원은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10억 원은 2019년 12월 31일에, 12억 원은 2020년 12월 31일에, 나머지 10억 원은 2021년 12월 31일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주식 대금과 토지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가 주식 양도의 효과를 별도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시점까지 유보한 채권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와 피고의 주식 대금 및 진입로 토지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 사유(이행지체, 이행거절, 묵시적 합의해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에게 주식 양도 대금과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교부가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