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한국 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받도록 속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총책 G의 지휘 아래 역할을 분담하며,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나쁜 죄질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았으나, 가담 정도가 낮고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 그리고 피고인 F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