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금 14,115,981원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1,000,000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7,115,981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퇴직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7,115,9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