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전세버스 운송 업무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퇴직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총 14,115,981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남은 7,115,981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피고 B를 상대로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일부 금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7,115,9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7,115,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8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됩니다. 첫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이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변론 없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지 않거나 명백한 경우에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연될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1월 8일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퇴직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 시에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