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씨 I 종친회가 종중 재산을 매도한 종중원 H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친회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총회 결의 및 대표자 선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씨 I 종친회는 종중의 선산인 위토로 취득하여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했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종중원 H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가 이 토지 지분을 1억 6,400만 원에 매도하자, 종친회는 H가 이 매매대금을 자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H는 종친회에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2021년 11월 17일 자신의 자녀인 피고 F에게 또 다른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종친회는 H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종친회를 해칠 목적으로 이 증여를 한 것이라며,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하고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F는 원고 종친회의 소송 제기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씨 I 종친회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소송 대표자 B가 적법한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 I 종친회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제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종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A씨 I 종친회가 2003년 2월 10일 종중 규약을 제정했다고 주장한 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총회는 족보를 통해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모든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총회에서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으며, 이 규약을 바탕으로 선출된 대표자 B의 자격이나 이 사건 소송 제기를 위한 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종중이 총유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족보를 기반으로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모든 종중원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논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총회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종중 규약의 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중 규약은 적법하게 소집되고 결의된 종중 총회를 통해 제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규약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규약 자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후 그 규약에 근거한 모든 의사결정(대표자 선임, 소송 결의 등) 또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3년 2월 10일에 개최된 종중 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종중 규약 제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및 소송 제기 결의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265조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적용될 수 없으며,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 보존행위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적용되어 반드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