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각각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와 H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자고 강요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와 H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며 이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누범 가중과 경합범 처리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 G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