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국수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왼쪽 팔이 끼어 절단되는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영구적인 기능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사 측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기계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국수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19년 8월 8일, 국수 반죽 기계의 고장을 확인하던 중 기계 벨트에 왼쪽 팔이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주관절부 절단, 골절 등 중증의 부상을 입었고 여러 차례 수술 및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14일 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기능 장해 진단을 받았으며, 2022년 5월 3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준용 6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기계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라 위자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와, 후유장해 진단 시점이 소멸시효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9년 8월 8일 무렵 이미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원인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이후 받은 후유장해 진단이나 장해등급 판정은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사고일로부터 이미 지나 2023년 4월 7일 제기된 소송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된 경우가 아니라면, 후유장해 진단이나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이 소멸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고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