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 토지를 7억 7,700만 원에 매도했지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는 F의 명의신탁에 따라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 C는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D는 가등기를 각각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D의 가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C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보아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7,700만 원에 매도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토지 소유권은 F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되어 2015년 9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같은 날 이 토지에는 피고 C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7년 10월 13일에는 주식회사 D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2021년 5월 28일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무효인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피고 C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D의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할 때 각 이해관계인의 지위와 법적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제3자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담보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담보가등기 설정 시에도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