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C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2019년 7월 해외 버스킹 공연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려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안학교 계좌에 많은 잔액이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총 29,734,817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안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강의를 받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점,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행위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