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자, 원고들은 피고와 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합의가 무효이므로, 다른 근로시간 기준인 2010년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상 월 208시간 또는 택시발전법상 월 평균 209시간을 적용하여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만약 합의가 무효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산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최저임금 비교, 통상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간주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택시 운전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택시업계에서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규정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 법리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가 여러 근무 형태를 도입하고 월 급여가 증가하는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때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9년에 신설되었으나, 지역별 시행 시기가 달라 본 사건의 청구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은 '정액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 이것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근무 형태의 변화, 기술 발전, 운행 환경 변화, 근로자 선택의 확대 등 당시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없으므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정액사납금제의 소정근로시간과 전액관리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비교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를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2019년에 신설되었고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에 대한 임금 소송에서는 해당 조항의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 기간 동안에는 해당 조항이 시행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 형태(격일제, 1일 2교대제, 1인 1차제 등)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노사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중시하거나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별도로 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없는 '진정한 합의'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