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국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 6만 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3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년 4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년 8월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2018년 11월과 12월경, 피고인은 그의 처와 B이 함께 거주하는 천안의 빌라에서 B과 함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성명 불상의 태국인 'E'로부터 야바 1정을 각 6만 원에 두 차례 매수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초순경에는 차량 이동 중에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매수한 야바와 수수한 야바를 총 세 차례에 걸쳐 알루미늄 호일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태국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인 야바를 수차례 매매, 수수,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 6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출입국관리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련
불법 체류 관련
법원의 판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