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08년 3월 24일 저녁,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차를 따라잡고 하차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를 몰아 경찰을 향해 진행했고, 이로 인해 경찰은 차에 치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의 죄질과 죄책이 무거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