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던 중 경찰관에게 승용차로 상해를 입히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리 적용 및 양형의 적절성을 다툰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08년 3월 24일 저녁 9시 30분경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추격해 온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간의 법리 관계 (상상적 경합 또는 특별관계)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특별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해당하며, 중한 결과(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는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 조항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어느 법 조항이 다른 법 조항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추가적인 요소를 구비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피해자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있어,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더 특별한 법 조항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여기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호법익은 범죄가 침해하고자 하는 법률적 가치를 의미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집행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신체 안전성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합의, 공탁 등), 그리고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특히 이전 범죄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고인의 잦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과 죄질의 중대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이전 범죄 전력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일반적인 폭행,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