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B 주식회사) 직원인 원고(A)는 2015년 출근길에 자신의 차량으로 F 주식회사 통근버스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주된 거래처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항의 공문을 받고 직원들의 안전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2016년 12월 1일 원고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2월 22일 새벽 6시 55분경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F 주식회사 통근버스와의 시비 끝에 급정거, 경적 사용, 인도 쪽으로 몰아붙이기 등 난폭운전을 하여 통근버스 운전자 E를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 A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2016년 8월 5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F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요 거래처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난폭운전으로 인해 2016년 9월 2일 피고 회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으며, 향후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에 대해서도 재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년 10월 24일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6년 10월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12월 1일자로 원고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유와 근거로 2017년 1월 4일자로 징계 해고가 의결되어 원고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출근길 난폭운전 행위가 단순히 사생활 비행에 불과한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가 현저히 지연되었는지,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 방식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난폭운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출근길 난폭운전 행위가 단순히 사생활 비행을 넘어 회사의 명예와 주요 고객사와의 신뢰 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고 양정 또한 난폭운전의 중대성, 형사처벌 이력, 그리고 회사 방침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해고를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