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013년 10월 25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인 10월 26일 새벽까지 주점과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려 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 새벽 4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려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며 편의점으로 피신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거나, 피해자가 알아챌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 수위가 점차 높아지던 당시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술자리 후 이성과 동행할 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신체 접촉은 피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의 신체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동의는 언제나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과거의 합의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로서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성과의 관계나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 즉 문자 메시지 내용 만남의 경위 술자리에서의 행동 이동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