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와 C에게 태양광발전소 인수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발전소를 인수하면서 시설자금 대출 상환 외에 발전소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된 순공사비와 인허가 비용, 토지 관련 비용 등을 합산한 후 피고들이 대출받은 시설자금 1억 4천만 원(B)과 1억 5천만 원(C)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C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기를 건설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인수하여 2022년 1월경부터 점유·가동하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발전소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약정 공사대금과 기타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했지만, 피고들은 시설자금 대출금 상환 외에 추가 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소요된 실비 범위 내에서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인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만약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인수대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에 대한 다툼입니다. 특히 약정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제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와 C가 각각 태양광발전소 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산정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에 따라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법
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지만, 그 상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나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