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노동조합 A와 B가 피고인 C노동조합과 D, E 주식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며, 피고인 C노동조합은 당진시 건설·기계장비·플랜트 분야 종사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조합입니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이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단체협약에 포함된 우선채용규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설립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립신고 절차를 마친 노동조합의 설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 절차에 대해,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D, E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채용규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유니온숍 협정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