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근무하다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A는 재직 중 업무상 배임 및 문서 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피고 회사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후 A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82,203,0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서 대표사원 지위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8년 8월 10일 피고 B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2013년 3월 7일 A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이 변경됨과 동시에 대표사원으로 취임했습니다.대표사원 재직 중 A는 업무상 배임 행위로 2018년 1월 9일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고, 회사 명의 대출을 위한 사원총회 회의록 위조 및 행사 등의 행위로 2019년 8월 28일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개인 채무와 관련하여 임의로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이에 피고 회사는 A를 상대로 사원 제명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1월 7일 법원은 A를 회사 사원에서 제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이후 A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1996년 11월부터 2013년 3월 6일까지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82,203,02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년 3월 21일이므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원고 A는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제명되어 퇴직한 날인 2019년 12월 7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근로자 지위에서 임원 지위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서 이탈하여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13년 3월 2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어 2016년 3월 21일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은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취임하면서 그 지위가 근로자에서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임원)'의 지위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임원의 지위에서는 상법에 따라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시점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년 3월 21일부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시작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