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이 고인이 근무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며,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을 기간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망 이원연의 유족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년 7월 15일 이후에도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퇴직금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각각 1,271,297원(A, F) 및 1,906,946원(G)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 의무나 금액에 대해 다투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퇴직금 등)의 정확한 액수와, 해당 금액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원고 A, 선정자 F에게 각 234,002원, 선정자 G에게 351,00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근로기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사망 직원의 유족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연 5%)을, 그 이후에는 높은 이율(연 20%)을 적용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